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12.12 12:00

지난 6월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 조치…위반 대기업, 이행강제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예정 업종 등 다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소상공인단체는 특정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전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의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확보한 소상공인단체만 가능하다. 단체에 가입된 회원사 규모가 10~50개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10곳, 회원사 51~300개사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50곳, 회원사 301개 이상은 소상공인 회원사 300곳을 확보해야 한다.

중기부는 15명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인수 등을 할 수 없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어길 시 위반 사업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또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가 보호 뿐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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