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열린다…내년 2월 거래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8.12.12 11:00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완료…5~10여개 업체 사업 참여 예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태양광발전 등으로 생산된 1㎿ 이하 소규모 전력을 민간 사업자들이 중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1㎿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 거래를 선호한다. 한전 거래 비중은 95%에 이른다.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업자들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대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차원에선 전력중개사업 제도 시행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다.


산업부는 올해 6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의 개정 이후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도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뒤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전력거래소의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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