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가족 채용 기피 기업에 과태료 1000만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12.12 08:57

[the300]국가보훈처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13일부터 시행"

국가보훈처 신입 공무원들이 지난 8월 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보훈처 창설 57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들에게 무궁화 꽃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은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8000여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난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33년 만에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 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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