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이날 기일에선 검찰·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증거조사·증인신청 등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는 뇌물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에서 채택될 증인이 누가 될 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싫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모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부메랑이 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검찰 조서에서 언급한 과거 측근과 다스 관계자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언급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을 적극 증인으로 신청해 하나씩 다툴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수십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소송비 대납을 자수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채택 가능성이 높은 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도 법정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을 법정에 불러 하나씩 따지는 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이미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폭탄'을 추가로 터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해 또다시 다툴 예정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가 기각되면 형은 1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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