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 IBM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부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AI기술의 확산을 위해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EU GDPR'를 감안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고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조치 등 규제개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U GDPR'는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사업장이 EU내에 있거나 EU 국민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석제범 IITP센터장은 "정부에서의 적용과 함께 민간에서 AI 기술개발의 활성화 및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또는 외부 전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AI 플랫폼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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