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어 캐나다 대마합법화 후 국내 밀반입 3배 이상 급증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 2018.12.11 14:00

인천세관, 올 11월까지 182건에 27㎏ 적발… 현지 투약 후 귀국해도 처벌

대마초콜릿. /사진=인천본부세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10월 17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 합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까지 적발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건에 비해 314% 증가했다. 적발 중량은 전년동기(6㎏)보다 337% 늘어난 27㎏에 달하며 금액을 기준으로는 이 기간 2억5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23% 늘었다.

대마 종류도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 대마류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반입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선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자칫 마약인지 모른 채 국내에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대마오일캡슐.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 됐더라도 한국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후 귀국하거나 대마 제품류를 국내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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