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매년 천억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주명호 기자 | 2018.12.11 18:17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4>제한없이 100% 현금화 가능..소멸 포인트 일부는 기부금 재원으로 활용

편집자주 |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줬다 뺏는다”는게 불만의 요지다. 기업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마일리지·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지, 각 업권별 운영실태는 어떤지 살펴봤다.



소비자에게 줬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빼앗아가는 마일리지와 포인드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만 카드 포인트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올 하반기부터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안에는 적립 규모와 상관없이 1포인트부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하면 결제 계좌로 옮겨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고 카드 결제대금으로도 100% 활용 가능하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카드사들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소멸 포인트의 일부가 넘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드 포인트 누적 잔액은 2조2890억 포인트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한해 동안 2조9112억 포인트가 적립돼 이 가운데 2조6783억 포인트가 사용됐다. 사용하지 않고 쌓인 포인트는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소멸 포인트는 지난해 1년간 1308억 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4년 기준으로는 총 5380억 포인트가 사라졌다.

1포인트는 대개 1원에 해당되는데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포인트당 약 0.75원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지난해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하면 대략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1300억 포인트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카드 포인트로 대출금리 상환도 가능=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별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전산작업을 마무리해 현재는 1포인트라도 100%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해 준다. 또 남은 포인트는 카드대금 결제용도로 쓸수도 있고 카드 해지시에도 미상환 카드대금 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이전에도 결제계좌 입금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웠다. 예컨대 일부 카드사는 1만 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현금화를 허용하거나 카드사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를 해줬다. 2개 이상의 자사 카드를 발급 받아야 현금으로 바꿔주는 카드사도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 활용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100% 현금화도 가능해져 내년에는 소멸 포인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 백화점, 마트, 레스토랑, 주유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 소속 카드사라면 계열사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금리 상환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5년의 유효기간 종료로 포인트가 소멸되면 소비자는 포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017년 카드사들이 공동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으로 소멸 카드 포인트 가운데 일부가 넘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쓰인다. 카드사들은 소멸 포인트와 매출 규모에 따라 기부금을 내는데 연간 기부금 총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소멸 포인트의 약 5분의 1 가량을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포인트는 부채, 많이 쓴다고 카드사에 불리한 것만은 아냐=소멸 포인트는 최종적으로 카드사 수익으로 잡힌다. 국제회계기준상 카드 포인트는 '비용'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다. 카드 사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00점의 포인트가 적립돼 5년간 쓸 수 있다. 이 때 카드사는 회계장부에 매출 9만9000원만 인식하고 1000원을 부채로 잡는다.

물론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은 카드 포인트 비용을 가맹점과 카드사 중 누가 어느정도 비율로 부담했느냐와 과거 포인트 소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포인트 적립 비용을 카드사가 80% 부담했고 과거 5년간 카드 소진율이 80%였다면 부채는 640원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

포인트 적립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 부채를 이연수익(선수수익)이라고 한다.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될 때는 그만큼을 카드사 수익으로 잡는다. 부채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소비자가 포인트를 많이 쓸수록 카드사의 부채 규모는 줄고 부채 규모에 따라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은 감소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소비자가 유효기간 안에 카드 포인트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할 때 할인과 포인트 적립 2가지 수단을 주로 활용하는데 할인의 경우 당장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만 고객 충성도는 떨어지는 반면 포인트는 고객을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유인이 크다"며 "소비자가 포인트를 잘 활용할수록 카드사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대부분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출시했다.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카드 결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항공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카드사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해당 규모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카드사는 사전에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당 일정 금액을 적용해 마일리지를 사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카드 이용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해당 항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카드로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자사 마일리지 적립 고객 대비 사용 방식이나 사용 대상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