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위법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12.11 10:03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모습/사진=이기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등록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수도권 지자체가 직접 조정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이 각각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세 지역이 가맹분야 실태조사, 분쟁조정 능력 등 업무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68.2%가 세 지역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우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수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기존에는 공정위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대리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 재무 상황이 튼튼한 지, 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는 정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각 지역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수도권 분쟁조정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사안이 중복 접수되면 가맹·대리점주는 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을 선택해야 한다. 2015~2017년 가맹 분쟁조정 신청 중 수도권 지역 점주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더 신속하게 등록심사를 받고 창업 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게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도권에 설치되면서 가맹·대리점주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