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푸저우 지방법원은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금지 대상은 아이폰 6S와 6S 플러스, 7, 7 플러스, 8, 8 플러스, X(텐) 등 모두 7개 기종이다. 모두 애플의 iOS11 운영체재가 설치된 모델로 아이폰XR 등 상위 버전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신형 모델은 이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이 구형 모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팔리는 모든 아이폰에는 iOS12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66% 오른 169.6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가량 급락했으나, 아이폰 구형 모델의 중국 판매 금지가 실적에 미칠 악영향이 크질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애플의 중국시장 전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요인은 아니라고 진단한다"면서 "지난 10월 초 사상 최고치에서 이미 30% 정도 하락한 애플 주가도 추가 낙폭은 피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소식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애플에 어려움을 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웰스파고도 "애플이 퀄컴과의 소송에서 계속 비슷한 '헤드라인 리스크(headline risk·언론에 보도될 만한 악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