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좌절…변협 등록심사회도 거부

뉴스1 제공  | 2018.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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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랜저 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거부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59)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등록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던 사안"이라며 "등록 거부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3년 출소한 정씨는 현재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났기에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과거 범행을 고려하면 정씨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변협도 서울변회의 판단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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