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8.12.10 14:48

"교육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 즉시 착수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또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회계 투명성 담보하기 위한 에듀파인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에 없이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듀파인 의무화 등) 여러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발언내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오는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도입 △폐원 추진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 명문화 및 모든 원아들 타 기관 이동 조치 확인 의무 명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위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모집정지 1년부터 정원감축 20%까지 처분기준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다만 "시행령과 규칙 개정해서 학습권 보호와 투명성을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행정 지도나 이런 명령이나 이런 것들 통해 행정조치 취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 의무화 등)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나 어떤 편법이나 불법들을 동원하는 경우에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국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3일 협상단을 꾸린 것과 관련 "이미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나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서 교섭단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대표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 중심의 일부 한유총 원장들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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