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8.12.10 12:00

BOK경제연구, 사회적 합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한 스웨덴·네덜란드 모델 제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BOK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임금격차와 노동이동성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해져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임금격차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사업체(종업원 300인 이상)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대규모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이 기간중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대 중반 정규직의 62%에 불과했으나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되면서 2017년에는 70%대로 상승했다.

노동이동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중소사업체 취업 1년 이후 대규모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2016년 2.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은 2004년→2015년 15.6%에서 2015년→2016년 4.9%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상이한 유럽 4개국(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시행한 정책과 성과를 조사했다.

스페인은 이중구조 심화에 대응해 2000년대에는 유연성과 안정성(flexi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을 낮추고 임시직에 대해서는 사용 요건 및 기간 제한을 강화한 정책을 편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2012년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보조적으로 안정성도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높은 임시직 비중이 지속되는 등 이중구조 해소에는 미흡했으나 실업해소나 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독일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복지는 축소하는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을 2002년 실시했다. 하르츠 개혁이란 인력파견회사를 통한 기간제 근로 활성화, 해고보호 적용대상 축소, 실업급여 축소 등을 펼친 정책이다. 그결과 노동시장의 성과는 높아졌으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기 시작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추진으로 임금 불균형이 크게 축소될 수 있었다. 연대임금정책이란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이 높은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이 낮은 기업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네덜란드는 여러 차례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정립했다. 시간제,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유연성을 높이되 정규직과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한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하고 성장활력을 회복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경제활력이 증가했다고 평가된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조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와 임금과 작업방식을 유연화 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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