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카시트의무화'… 파파스터프 슬림 핏(FIT) 카시트 인기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 2018.12.10 16:47
차량 탑승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파파스터프 슬림 핏(FIT) 카시트 제품/사진제공=파파스터프
파파스터프 슬림 핏(FIT) 카시트의 경우 성장 발달에 따라 단계별 높이 조절이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통 유아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뒷자석에 앉기 위해선 설치돼 있던 유아용 카시트를 탈착해야 하나, 슬림 핏(FIT) 카시트의 경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성인도 착석이 가능하다.

업체 관계자는 "성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이다 보니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카시트 장착 및 보관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카시트 문의 및 설치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 택시에선 카시트가 장착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아이를 동승한 보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동시 예약 및 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 좌석에 일체감 있는 구조로 성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수려한 디자인으로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


업체 측은 "파파스터프 핏(FIT) 카시트는 카시트의 필수 조건인 ISOFIX 고정 방식을 채택, 순수 국산기술로 ISO 안전인증, 차량 충돌 및 기타 안전 테스트 등 W2, W3 / G2, G3를 통과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파파스터프 베이비카시트는 몸무게 9kg~25kg(약9세), 주니어카시트 13kg~36kg(약13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기의 체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파파스터프 측은 “'불편함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개정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 통학버스,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보다 안전한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파파스터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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