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그림의 떡' 항공마일리지...사용처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12.11 18:17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3>공정위 마일리지 약관 등 제도 운영상 부당성 검토 착수…

편집자주 |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줬다 뺏는다”는게 불만의 요지다. 기업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마일리지·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지, 각 업권별 운영실태는 어떤지 살펴봤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고 항공권 구매 외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 10년인 유효기간을 더 늘리기 보다는 양도 범위나 사용처를 늘리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정부부처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항공사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 예약이 어렵고 양도·판매하거나 유통사 포인트와 교환하기도 쉽지 않다"며 "마일리지를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단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2008년 현재와 같이 10년으로 늘어난 유효기간보다는 사용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지 여부다.

예컨대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그룹 계열 호텔 등 계열사 상품으로만 마일리지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마트, 에버랜드 등으로 제휴사용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인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의 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7조와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12조는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주요 외국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8조 및 아시아나클럽 일반약관 제12조에는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를 상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항공마일리지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가족 합산이나 마일리지의 판매와 구매를 허용하고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마일리지 가족합산과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항공업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민원, 최근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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