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주파수 면허제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12.09 14:50

과기정통부,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전파이용 대가 부과 체계도 개선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지난 6월4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면허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정책이 바뀐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눠져 있던 이용대가 역시 하나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은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중장기 주파수 이용, 전파산업 육성, 전파환경 제도개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자 관점의 전파 이용제도를 혁신하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파수 이용제도는 할당과 지정, 사용 승인 등으로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주파수 이용권 부여 제도가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2020년까지 전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용 주파수는 사업면허를, 방송용·공공용은 일반면허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면허 취득 주체는 해당 기간 동안 주파수를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파이용 대가 부과 체계도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면허를 주면서 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초연결 무선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2022년까지 추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연계한 주파수 대역 발굴 등도 추진된다. 2G(2세대 이동통신), 3G(3세대 이동통신), 4G(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재할당 한다. 사물인터넷(IoT) 주파수를 재할당·추가 공급하고 와이파이(WiFi) 주파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들에게 내년부터 전파융합기기 출시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파관련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전파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용도의 주파수를 추가 발굴하고 EMP(전자기펄스)·GPS혼선·우주전파 재난에 따른 국민 위협 대응도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2월말 동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확정 및 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해당 내용을 실천 및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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