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유지…복지위 대안 대거 후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2.09 12:31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3조7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생계급여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에는 이 같은 증액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연대는 "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라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밝혔다.

복지위가 의결한 출산장려금 역시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103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의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연구용역 비용 3억원은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없었지만 복지위가 의결했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증액분은 그대로 반영됐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44억17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복지위의 증액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최종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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