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3조7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생계급여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에는 이 같은 증액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연대는 "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라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밝혔다.
복지위가 의결한 출산장려금 역시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103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의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연구용역 비용 3억원은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없었지만 복지위가 의결했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증액분은 그대로 반영됐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44억17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복지위의 증액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최종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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