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기존의 89%에서 85%로 감소한다. 교부금 산정대상인 내국세 역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했을 때에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20%에서 20.27%로 인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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