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합의한 개정 협정은 원안 의결됐다. 협정상 미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하는 것을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하고,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변경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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