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다 다친 의인, 국가 보상 받을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8.12.07 21:05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산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보상 범위 확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도망치는 범인을 잡는 경찰을 돕다가 다친 시민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출입문이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실 보상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피의자 검거를 도와주다가, 혹은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부딪혀 다친 시민이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있다.


경찰청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후 내년 6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때문에 손실을 본 시민의 권리가 전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경찰관의 충실한 법 집행과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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