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상의 외면이 생후 15개월 아이를 죽였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12.10 05:08

사설 위탁모 의존은 국가 돌봄 서비스 부족 탓…사설 위탁모 관리체계 만들어야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어요.”

사설 위탁모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종 접수하는 신고 내용이다. 한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는 “개인끼리 계약으로 이뤄지는 사설 위탁모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모가 법의 감시를 피해 자녀를 유기하기 쉬워진다”며 “사설 위탁모가 아이 부모를 찾아 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없다 보니 아이 유기가 빈발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이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사설 위탁모 김모씨(38)의 아동학대 사건도 사설 위탁모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씨 진술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시에서 벗어난 김씨의 학대는 계속됐고 결국 생후 15개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 가정위탁제도 하에 있는 위탁 부모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 선정 과정에서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하고 1년에 1회 교육도 받는다. 아이를 맡을 때도 1인당 1~3명의 아이만 맡도록 돼있다. 현재 아이를 다른 가정이나 기관에 맡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 수감이나 아동 학대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생업에 쫓겨 사설 위탁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부서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사설 위탁모를 관리하거나 검증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 사설 위탁모의 자격 강화 등 사설 위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초동대처도 필요하다. 더 이상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선 안 된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