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전교조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선행 부추길 것"

뉴스1 제공  | 2018.12.07 17:55

관련 통과 가능성 높아지자 잇단 비판 성명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날개 달아주는 반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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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20개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유치원·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 비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교육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7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반(反)서민정책"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재개된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조치로 침체됐던 사립초를 기사회생시켰다"며 "앞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립초 입학률이 늘면 학교 적응을 위한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가 늘 것이고 일반초등학교와의 영어교육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돼야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 취지에 동의해 초3 때 영어를 시작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국가에 대해 가질 배신감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공조해 영어 선행학습을 방조하거나 혹은 장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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