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했다.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박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사업 범위에 수소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해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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