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결산안, 국회 예결소위 '지각 처리'

머니투데이 이건희 , 이상원 인턴 기자 | 2018.12.07 15:30

[the300]'정기국회 이전 결산 처리' 원칙 7년째 위반…결산 통과에 '예산안' 처리 임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7일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결산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했다. 결산심사소위 관계자들은 "소위에 올라온 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한 것에 따른 것. 하지만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긴 채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2017년도 결산안도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지만 여야가 심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예산안 의결 직전까지 결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후 늦깎이 결산소위 의결이 이뤄졌다. 결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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