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석방'…'억대 사기'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12.07 14:28

[the L] 법원 "행동 고치지 않고 또 범행…피해액 갚고 합의한 점 고려"

/사진=뉴스1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혜은이씨(62)의 남편 배우 김동현씨(68·본명 김호성)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김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부동산 관련으로 금원을 편취해 처벌받았다"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억3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전원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가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담보로 잡은 주택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김씨가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기회를 여러 번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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