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사기'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피해액 갚아 석방

뉴스1 제공  | 2018.12.07 11:30

1심 법정구속→2심 집행유예 선고받아 석방
법원 "비슷한 사기만 3번…다음 번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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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씨. 2015.7.23 스타뉴스/뉴스1
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배우 김동현씨(67·본명 김호성)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씩 선고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과 관련해 금원을 편취해 처벌받은 게 고쳐지지 않고 다시 이런 행동을 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내(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도 안 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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