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모두 복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연간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받고 있다"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미 계획이 승인됐고, 이를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주 영리병원에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며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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