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3법, 7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할 것"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12.06 18:11

[the300]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평행선…당 지도부 차원 연내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논의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와 관련해 "내일(7일) 본회의전까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여야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병합심사에 나섰으나 교육비 회계 관리 등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로 회계 일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이원화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안소위위원장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절충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회의를 정회시키고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홍 원내대표가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7일까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물리적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내일 오전에도 가능하다"며 "본회의를 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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