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하는데 의료법상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겠냐"며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등 문제가 생기면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의 중요성에서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영리병원 개설 이전에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의 지적에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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