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추천권 확보에…금융위 "현행법도 충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12.06 17:42

법무부·금감원 "특사경 실효성 확보" vs 금융위 "사법권 오남용 우려"…제도도입 후 3년간 특사경 지정 0명 "제도 사문화 지적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추천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장에게만 있는 특사경 지명권을 인사권자인 금감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취지지만, "현행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

무분별한 특사경 남용을 막겠다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동시에 2015년 금감원 특사경 제도 도입 이후 지정사례가 없어 양 기관 사이 업무 줄다리기에 제도가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사경 추천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금감원장에게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특사경 추천대상인 금감원 직원에 대한 직접인사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야,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의견이다.

금감원 역시 올해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발표 당시 "불공정거래 조사 시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정 제도가 마련된 이후 3년여 동안 금융위원장의 특사경 추천이 한 명도 없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근거로 들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 역시 "주가조작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데 찬성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행 제도로도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은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직접 추천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정체계가 형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 타 민간기관의 적발권한은 벌금과 구류, 과태료 등 경범죄에 머문 데 반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금감원과는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금융위의 특사경 추천 실적이 저조, 현행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통과는 보류했다.

일부 의원은 "현재 검찰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사실상 계좌조회 등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강조했다. 법안소위는 12월까지 현행 제도 안에서 특사경 지정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주문, 판단을 다음 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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