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0%룰' 풀린 토종 사모펀드 행동개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송정훈 기자 | 2018.12.10 18:32

[주주행동주의 바람②]10여년만에 부활한 주주행동주의…한국판 엘리엇 탄생 초읽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면 투자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토종 사모펀드(PEF)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의 강성부 대표는 자신의 투자철학을 이같이 말했다.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가치증대를 목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CGI는 적대적 M&A(인수합병)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형 주주행동주의는 여러 규제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등 주주 환원 바람이 불면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다.


◇10여년 만에 부활한 주주행동주의 = 주주행동주의는 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기업 성장 잠재력 둔화, 주가침체 속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새로운 투자 기회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사회·제도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아 2006년에야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등장했다. 2006년 이른바 '장하성 펀드'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투자고문을 맡아 주주행동주의에 나섰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 지분을 매입, 압박했다.

대한화섬, 크라운제과, 화성산업, 동원개발 등이 공격 대상이었다. 장하성 펀드가 지분 공시를 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소액주주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2012년 청산됐다.


이후 2016년 라임자산운용이 국내 첫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라임-서스틴데모크라시펀드’를 선보였다. 다만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역부족이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했다. 플랫폼자산운용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펀드 보수 인하를 요구했고, KB자산운용 등이 배당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 “사모펀드 10%룰 완화, 주주행동주의 불 당겨” = 지난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주주행동주의의 출발점이 됐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지침에 따라 주주환원을 압박하고,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배임횡령, 등 부당한 행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사모펀드 10%룰 완화는 주주행동주의에 불을 당겼다.

현행 제도상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 활동에 관여하기 위해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고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천문학적 자금으로 무장한 엘리엇 등 외국계 펀드와 달리 규모가 작은 토종 사모펀드로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는 데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다. 또 전문투자형 펀드는 지분을 10%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받는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로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구분이 없어지고 10% 지분보유 규제가 폐지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이 허용됨에 따라 토종 사모펀드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진칼 지분 9% 취득을 공시한 KCGI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등장을 위한 토양은 이미 마련됐다"면서 "토종 사모펀드도 현대차를 공격한 엘리엇과 같은 투자전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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