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文대통령에 "비차별적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12.04 17:55

4일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 공개서한…"대체복무 기간, 처벌로 작용해선 안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차별적·비징벌적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4일 청와대에 나이두 사무총장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유엔(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고 나이두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대체복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대체복무를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아래 둬야 하고, 심사와 운용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달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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