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관영)는 강간상해,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안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연인 관계였던 A씨(70·여)를 강간하려다가 A씨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목을 조르고 온 몸을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8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에도 동거녀를 폭행하고 보복협박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1일 안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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