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2.04 12:00

환경부, 레니게이드 1610대와 500X 818대 등 12워 중 배출가스 인증 취소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디젤(경유)차량 2종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 차량들의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FCA(Fiat Chrysler Automobiles)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급 경유차량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차량들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 이외에 실제 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방식이 적용된 500X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피아트사의 2000㏄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교통부에서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EU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EU에서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FCA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FCA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 차량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 방식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지프 체로키 차량을 조사중이다.

아울러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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