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소환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2.03 16:26

[the L]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뉴스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지 보름만이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김씨가 해당 기간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단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관련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김씨를 공개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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