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 김하늬 기자 | 2018.12.03 09:40

[the300]3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시행 당정협의'…"신규개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상권특성 고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경영악화로 편의점을 폐점할 경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마련된다. 신규출점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해 신중히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 협약에서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출점·운영·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당정이 검토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신규개점을 신중히 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위약금 부담 면제 또는 감경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이번 자율규약에서 빠졌다. 당정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회사별로 최저수익보장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공정위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가맹점주 어려움을 해소할 관련 입법과제로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4일 공정위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알렸다.

이같은 결과 발표에 앞서 당정은 모두발언에서 편의점 신규출점은 신중히 하고, 폐점은 쉽게 해 퇴로를 여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면서 "이 문제는 업계 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장가가 안 되고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일선 편의점 경영도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편의점은 인구 1300명 당 1개 꼴로 있다"며 "편의점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인구 2100명 당 편의점 1개가 있어 이곳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편의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8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이미 1994년부터 몇 년 시행됐지만 2000년에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됐다"며 "당정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편의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더 쉽게 하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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