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8.11.30 18:26

상장적격성 심사 공정성 위한 외부 자문기구 성격…'형식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어갔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차례 논란을 겪었던 기심위가 또다시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3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심위는 상장기업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거래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있으나, 거래소는 공정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자문기구 차원에서 기심위를 만들었다.

기심위는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인 거래소 인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기심위 구성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데, 이는 상장 적격성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거래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의 입장도 청취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심위에서 거래재개를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사과문을 통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회사의 유가증권 주식매매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심위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무더기 상폐 논란 당시 기심위에 참석한 A사의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기심위에 출석한 뒤 "허망한 마음만 들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회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대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이에 대해선 질문조차 없었다"며 "불과 10분가량 형식적인 질의응답만 하다가 떠밀리듯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였기 때문에 거래소의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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