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사건 재판부 바꿔달라" 요청 또 기각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11.30 15:52

[the L] 대법원 재항고 땐 재판 일시정지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김씨의 즉시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김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재항고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김씨가 재항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노 의원의 부인과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심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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