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8월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부녀인 손님 B씨(46·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전화 안 받네, 노래방 다니고 모텔 간 거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 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당한 B씨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씨의 딸과 친구들에게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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