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산심사시한…470조 예산·예산부수법안 운명은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8.11.30 06:58

[the300]예결위 예산심사에 속도…기재위, 조세소위서 예산부수법안 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인 30일도 470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이와 동시에 예산부수법안 28개 심사를 오전 중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계속한다. 원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가동은 이날까지 마치고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이는 어려워 보인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예산소위를 '지각 가동'한 이래 매일 차수 변경을 해 오고 있지만 시간이 빠듯하다. 심사 도중 일자리 예산과 남북 교류협력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파행까지 일어난 탓이다.

예결위는 일단 이날 소위 대신 교섭단체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까지 가동한다. 여기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 사항을 소위로 넘겼다고 해도 논쟁이 여전한 만큼 이날 안에 모든 예산 심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에 예결위가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은 내달 1일로 날짜가 넘어가는 순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8건도 이날에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이다.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 등이 기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재위는 법안 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연다.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법 등 주요 세법들에 대해 여야가 총의를 모아야 한다.

예산부수법안 역시 이날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으로 본다. 문 의장도 지정 당시 "예산심사기일인 30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회는 이날이 일요일인 만큼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미진한 만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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