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1.29 16:14

[the L]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9일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김지은씨의 성폭력 사건이 절대 남 일 같지 않다고 여겼던 보통의 김지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며 "보통의 김지은에는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나, 교수가 괴롭혀도 평판이 나빠질까 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내가 속해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잦은 한 여성민우회 회원은 "국가는 언제쯤 피해자다움의 통념을 거두고 국가 역할을 할 건지 묻고 싶다"며 "여성 폭력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은에게 안전한 국가와 진실된 법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50여명의 시민이 보내준 문구를 엮어 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김지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한다"며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을 보며 국가가 여성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심에서 안희정을 직접 신문해야 하며 재판의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피해자다움' 요구에서 벗어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진행되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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