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사장…'해충 탐지기'라고 변명까지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 2018.11.29 15:27
/사진=pixabay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촬영을 시도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촬영에는 실패했다. 적반하장으로 A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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