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통영지원 206호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창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폭행 중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나 범죄 과정 등이 거론되자 박씨는 코를 훌쩍거리고, 울음을 터뜨기도 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계획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이에 박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첫 재판은 이렇게 약 10분만에 짧게 마무리 됐다.
피해자의 친언니 B씨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냥 끌고 다니면서 무작정 폭행한 것 아니냐”며 “무기징역 등으로 완전 못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7일 오후 3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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