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한선이 최저임금이라면 부의 불평등은 개선될까?"

머니투데이 황희정 기자 | 2018.11.30 06:09

[따끈따끈 새책]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시급)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됐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단행했거나 검토 중이다. 기업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임금체계를 손보고 일자리를 줄이는 반면 한편에선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임금수준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이론상 모든 노동자가 빈곤을 면하고 약간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하지만 노동전문 기자인 저자는 최저임금이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내놓는 해법은 심화된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최고임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소득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착취하려는 특권층의 강한 동기가 약화된다고 저자는 전망한다.

이 책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연동된 사회에서는 극빈층의 소득이 먼저 증가해야만 최고 부유층도 자신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또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한 뒤에야 개인의 기득권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를 실현한 예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2014년 CEO(최고경영자)와 직원 간 급여비율 차이가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사업계약 입찰에서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저자는 이 같은 실례를 제시하며 거대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최고임금=샘 피지개티 지음, 허윤정 옮김, 루아크 펴냄, 176쪽/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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