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확인되는 채무 금액 변제… 명예훼손에는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11.28 10:10
가수 비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연기자 비(36) 측이 아들로서 부모가 진 빚 중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28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글쓴이를 직접 만나 대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측은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라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차용증을 가지고오지 않았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고 해 확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와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이 비의 부친, 모친을 향해 해온 표현들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이들이 인터뷰에서 거론하는 표현들은 비와 부친,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해서는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의 이 같은 대응은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이 온 데 따른 것이다. 글쓴이는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떡가게를 하던 비의 모친이 쌀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 가족이 잠적했다. 소송을 걸려고도 했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하지 못했다. 결국 소송 기간도 지나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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