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인티큐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8.11.27 18:2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인티큐브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변동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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