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말고도 4개나 더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1.27 21:05

[유연하지 않은 유연근로]노사 모두 생소한 유연근로제 5가지 유형

/자료=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경직된 근로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인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이라 사업주들이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면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외에도 4개 종류의 유연근로시간제가 다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노사합의에 따라 1달 이내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합하다.

선택적근로제 역시 ICT업계를 중심으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장기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은 4개월 단위의 사업이 가장 많은 편이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 후속작업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6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에 간주근로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나오는 대상업무만 해당된다.

대상업무는 R&D(연구개발), 정보처리업무, 신문·방송·출판에서의 취재·편성·편집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노무사·회계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직이다.

이 밖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 있다. 이는 업무를 완료한 이후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나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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