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의혹 사실로…교육부, 중징계 요구

뉴스1 제공  | 2018.11.27 12:05

자녀 편입학 지원 학교에 신고 안 해
교직원 딸 조교 채용에 학과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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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가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을 산 국립대 교수를 중징계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교직원의 딸이 학과조교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서울과학기술대의 교수 자녀 학사 특혜와 교직원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과기대의 교수 자녀가 이 대학에 편입학한 뒤 아버지의 수업에서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교직원의 딸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교직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ㄱ교수는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입학 뒤에는 자녀가 수강한 과목에 A+를 부여했다. 이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지도교수가 되기로 약속한 이가 면접관으로 들어와 최고점을 줬다.

또 다른 교직원 딸의 행정직원·조교 채용과정에서는 어머니인 교직원이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관계자가 면접심사표를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해당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ㄱ교수는 자녀의 편입학 전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험생 관련된 업무에서 교직원 배제를 위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과기대 행동강령 규정에 위배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해당 학생은 편입학 과정에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7위였으나 면접평가 이후 4위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했다. 해당 편입학 전형에서는 총 18명의 지원자중 6위까지 합격했다.

또한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 기재하고 평가요소별 점수는 면접 보조위원이 대신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이 아버지 강의를 듣고 8과목 모두 A+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채점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의 출석과 태도가 성실했다는 수강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인쇄, 보관은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해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과목은 B학점을 받은 과목을 아버지가 개설한 강의로 재수강해 A+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담당하던 신임교수가 ㄱ교수 부탁으로 강의를 양보했다. 교육부는 "ㄱ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자원해 강의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장학금이 지급되는 교내 공모전 평가 당시에 ㄱ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녀가 속한 동아리에 최고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30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상 자녀의 평가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학생의 대학원 입학과정에서도 의혹이 일었다. 이 학생은 또 2018년 8월 같은 대학 대학원 추가모집에 지원하기 이전에 해당 학과의 ㄴ교수에게 지도교수가 돼 달라는 요청을 했다. ㄴ교수는 이를 수락한 이후 대학원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해당학생에게 100점을 부여했고 해당학생은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과장은 ㄴ교수가 지도교수가 될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ㄴ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교육부는 "추가모집에 해당학생 1명만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 별도의 공정정 저해 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


이에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ㄱ교수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편입학 면접과정에서서 평가서에 총점만 기재한 면접위원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평가요소별 점수를 적은 면접보조위원과 해당 면접에 들어간 다른 면접위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서는 지도교수를 미리 약속하고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ㄴ교수와 이를 용인한 학과장에 경고조치를 요청했다.

◇교직원 딸 조교 면접, 학과장이 심사표 수정하도록 지시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가 이 대학에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던 사안도 조사했다. 2016년 이 대학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을 채용할때 소속 직원의 첫째 딸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학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직원의 둘째 딸이 학과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학과장 ㄷ교수가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과장은 조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면접 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원본 심사표는 보관하지 않았다.

현재 의혹을 받는 두 딸의 어머니인 해당 교직원은 학교를 퇴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직원 장녀의 행정직원 채용심사에서 평가에 참여한 관계자 2명 중 서류평가에만 참여한 관계자 1명은 주의조치하고, 서류와 면접평가 모두에 참여한 관계자 1명에게는 경고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차녀의 조교 채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과락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은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도 의뢰한다.

교육부는 이날 조사결과와 처분 내용을 서울과기대에 통보한 후 30일의 재심의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이 밖에도 부모의 강의 수강과 관련해 강화된 심의사항을 적용할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수사 의뢰는 불공정에 대한 경고로, 대학의 불공정한 관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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