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진공 이사회, 김흥빈 이사장 '자진사퇴' 권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11.26 16:46

26일 오전 정식 이사회 소집…"'자진 사퇴' 거부 시 해임 건의안 제출 결의"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진제공=뉴스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에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이날 오전 김 이사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김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 상급기관인 중기부 장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진이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식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임이사진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소진공 노동조합의 퇴진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의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관사가 집무실과 약 6.7km 떨어져 업무효율성 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장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의 임차 공간으로 옮기고 대전본부 보증금 약 7000만원을 관사 이전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중기부는 김 이사장의 주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A씨에 대해선 업무분장 위배 등으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3일 국감 증언을 통해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관사 이전을 반대한 소진공 임원 B씨는 대전본부 이전은 관사 이전과 연계됐다며 "수십일 동안 그것(관사 이전)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관사 이전을 반대한 이들에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진공 임원 C씨는 같은 날 국감에서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감사 때 이사장에 불이익한 방향으로 진술한 4명이 원거리 발령이 났거나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반대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분명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을 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김 이사장의 인사조치는 부당 전보로 판정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B씨는 모 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된 지 6개월만인 지난 8월 다른 지역본부로 발령났다. 같은 시기 D씨는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서울 지역 센터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소진공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김 이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262명 중 186명으로 찬성률은 91.4%에 달했다. 노조 측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단 이미지 실추와 추락해버린 대내외적 신뢰, 리더십 상실, 지켜진 적 없는 약속 등 이사장과 관련 간부는 공단을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소진공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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