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 52시간제, 봐주기 연내 종료…내년부터 강력 단속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1.28 08:42

근로감독관 내년 정원 사상 최초 3000명 넘어…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처벌 나선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초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도 대폭 확충해 사상 최초로 3000명을 넘어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올해 진행된 시정 위주의 주 52시간제 감독이 연말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반년간 사실상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는 올해 진행한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올해 7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70차례의 간담회와 830차례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0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아닌 사업장들은 즉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6월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산업현장의 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부처들도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만큼 올해 하반기 역시 계도기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3개월간 줄 수 있는 시정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더 늘리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주 52시간제를 맞추기 위해 추가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설비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하는데 한두달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기다려주는 것일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곳은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6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기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처벌 유예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신고·고발도 빗발칠 전망이다. 올해 7~10월에는 68건의 근로시간 위반 사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은 7월 이전 위반사건이 추후 신고된 사안이라 주 52시간제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현재 2472명인 근로감독관 정원(산업안전분야 포함)을 내년에는 3007명으로 22% 가량 늘린다. 사상 최초로 근로감독관 3000명 시대가 열린다. 현재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대부분이 임금체불 사건에 매달려있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감독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이 늘어나는 근로감독관 중 적지 않은 수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52시간제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7급 이상 공무원만 근로감독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신규채용은 7·9급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8급 직원들도 '근로감독관리' 직위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늘어난 근로감독관 정원을 완전히 채우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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