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시장, '권양숙 사칭'에 재산 '절반 넘게' 뜯겼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11.23 15:51

[the300]4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지난 3월 재산신고액 6억9480만원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사진=뉴스1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4억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재산은 얼마일까.


윤 전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3월 총 6억948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 넘는 금액을 사기당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9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윤 전 시장은 총 6억948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가족들 명의 예금까지 합쳐서 총 6억4952만원이었다.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액은 3억1390만원이었다.

전체 채무는 총 5억2139만원에 달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고, 4293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토지·건물 소유액, 보유한 두 대의 자동차까지 합친 총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2772만원 감소한 6억9480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 공석을 제외한 14명 광역 시·도지사 중 박원순 서울시장(-6억2989만원) 다음으로 적은 액수였다.


23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A씨(49·여)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보냈다. 마침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한 시기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용이 발표되기 전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윤 전 시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뿐 아니라 또 현직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토박이인 윤 전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2014년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책임자로 활동했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 전략공천돼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최근 협상이 진행중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그가 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공약이었다.

윤 전 시장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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